생활/건강
지역보험료, 11월 신규소득·재산과표 적용
입력 2012-11-22 12: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내역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9만 세대(15.2%)는 내려가며, 397만 세대(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토지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신규로 발생해 올라갔다. 38만 세대(14.2%)는 기존 소득의 증가로, 17만 세대(6.3%)는 기존 소득과 기존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140만 세대(52.2%)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했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4.4%)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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