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기업 취직 미끼로 중국인 돈 뜯은 사기범 기소
입력 2012-11-22 10:0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한국 기업체에 취직 시켜주겠다며 중국인 근로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60대 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5년부터 1년 동안 한국기업에 취직을 알선해준다며 중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6억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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