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고의무 위반' 안랩 2대주주 약식기소
입력 2012-11-22 09:5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 원종호 씨를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주식 보유량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 보유량이 변했을 때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원 씨는 2009년 안랩 지분이 9.2%에서 10.8%로 늘었는데도 이를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