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을 조롱과 풍자를 위해 장난으로 인터넷에 인용했다 해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북한 대남기구 트위터 글 수백 건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이적행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글에만 이적성이 보이고, 박 씨가 평소 적극적인 종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북한 대남기구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 민족끼리'의 글 380여 건을 리트윗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북한 대남기구 트위터 글 수백 건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이적행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글에만 이적성이 보이고, 박 씨가 평소 적극적인 종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북한 대남기구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 민족끼리'의 글 380여 건을 리트윗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