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6월 공포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교권조례가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교권조례에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교사의 노조·교사단체 활동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교권조례가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교권조례에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교사의 노조·교사단체 활동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