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없는 채혈 증거인정 안 돼"
입력 2012-11-21 10:51 
【 앵커멘트 】
음주사고를 낸 사람에게서 영장 없이 채혈을 했다면,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친구와 술을 마신 59살 김 모 씨.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김 씨는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음주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당사자는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

경찰은 김 씨 아들의 동의만 구한 채 혈액을 채취했고, 혈중알콜농도는 0.211%에 달했습니다.

깨어난 뒤 모든 사실을 자백한 김 씨,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어서 영장 없이 채혈을 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조치라도 제대로 밟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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