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 연말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낸다
입력 2012-11-21 09:54 
올해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를 써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등 10개이며,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 6천여억 원이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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