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대출 불법 중개업자 구속기소
입력 2006-09-18 10:47  | 수정 2006-09-18 10:47
검찰은 건설사에 은행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G사 대표 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씨는 대부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521회에 걸쳐 건설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을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15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또 회사 두 곳에 7억원과 9억5천만원씩을 빌려준 뒤 등기소에서 자금 납입증명서를 발부한 직후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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