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입력 2012-11-19 17:27 
수원지법은 가정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화성 17살 A 양의 집에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A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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