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30만원 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입력 2006-09-18 08:12  | 수정 2006-09-18 08:12
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 최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어렵고 징계권자인 서울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모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 2003년 12월 위법행위로 체포된 건축업자로부터 훈방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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