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제 실시
입력 2012-11-19 12:04 
신용카드 불법모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신고 대상은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과다경품,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행위 등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건당 20만 원 이내지만, 불법 정도가 심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백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한도를 종합카드 모집은 1천만 원, 다른 불법행위는 1백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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