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강릉 여주 휴게소와 목포 화성휴게소 등 전국 주요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오늘(1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의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와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또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의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와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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