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영화 ‘26’년, 15세 관람가 확정
입력 2012-11-19 10:52 

영화 ‘26년이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9일 총기를 사용한 살해 선혈장면 구타 등 폭력성 요소 등이 보여지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대사 중 욕설 비속어 표현과 주제 및 내용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26년은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조직폭력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대기업 총수, 사설 경호업체 실장이 26년 후 바로 그날,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액션 복수극이다. 29일 개봉 예정.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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