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월미은하레일 감리 하자 인정"
입력 2012-11-19 09:44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공사 감리업체가 '감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K감리업체와 직원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하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9년 감리를 맡긴 K업체가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벌점을 부과했고, 이에 K업체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도심관광용 모노레일인 월미은하레일은 2009년 7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비리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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