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LG 'OLED 특허 7건' 무효심판 제기
입력 2012-11-19 09:33 
삼성이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특허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 핵심기술 관련 특허 7건입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S2와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의 제품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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