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청의 회계과 직원 47살 김 모 씨가 횡령한 공금이 80억 7천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부인, 공무원 김 씨의 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 모 씨, 공무원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지인 최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처남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무원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수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부인, 공무원 김 씨의 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 모 씨, 공무원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지인 최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처남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무원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수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