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밀약·불공정거래 등 고발 의무화
입력 2012-11-18 18:30  | 수정 2012-11-19 08:35
기업들이 밀약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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