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병협, 지역별 병상총량제 ‘반대’
입력 2012-11-16 21:31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온 현안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선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관련해 기존 법령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이라는 입장과 함께 규제일변도의 병상총량 관리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병협은 거주자의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병상공급 분포비율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절대적인 병상 수만을 고려한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병협은 근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1년 발표한 ‘환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이란 연구결과를 제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중 37.1%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국 인구수대비 수도권지역의 인구수 비율은 49.3%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분포를 보면 전남지역이 1420병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1385병상), 경남(1305병상), 광주(1238병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687병상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15위로 나타났다.
병협은 단순히 인구수 비율을 고려한 병상규제보다는 보험제도와 의료이용체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발적 의료수요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의 구조적 변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협은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은 실효성이 없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찬성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특히 약가 구조개편 등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장요구에 부합되는 고시가상환제도로의 환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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