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벤처 신데렐라'에 항소심도 억대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2-11-16 20:04  | 수정 2012-11-16 21:45
【 앵커멘트 】
장애를 가진 미국 한인 판사와 결혼해 화제를 낳았던 이수영 전 웹젠 사장.
지금은 이혼 소송중인데, 이 전 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억대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닮고 싶은 여성 CEO 1위, 게임업계의 신데렐라, 500억 원대의 자산….

온라인 게임을 성공시킨 벤처 열풍의 주역, 이수영 전 웹젠 사장에게 따라다닌 수식어입니다.

특히 2004년 중증 장애인인 정범진 뉴욕시 판사와의 결혼으로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1심에 이어 서울고법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이 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남편을 놔두고 혼자 귀가해버리는 등 결혼 뒤 사실상 남편을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재산과 도움으로 정 판사가 미국 판사에 임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미국인 판사가 직접 한국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결혼 기간이 너무 짧아 정 판사의 재산분할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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