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씨 등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열람·등사 거부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9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재판 도중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국가가 이 씨 등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열람·등사 거부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9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재판 도중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국가가 이 씨 등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