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12-11-16 16:12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해 학생 배 모 씨와 배 씨의 어머니 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는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동료 의대생에게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배 씨와 서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배 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와 서 씨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서 씨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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