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직자 있어도 노조 설립 적법"
입력 2012-11-16 15:50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서울지역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년유니온14'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청년유니온 노조는 이후 전국적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일부 지역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조합원 규모는 600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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