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서울지역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년유니온14'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청년유니온 노조는 이후 전국적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일부 지역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조합원 규모는 600여 명에 이릅니다.
'청년유니온14'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청년유니온 노조는 이후 전국적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일부 지역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조합원 규모는 600여 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