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기 처벌규정 마련 입법추진
입력 2006-09-17 14:27  | 수정 2006-09-17 14:26
보험사기 급증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정도를 부풀리는 행위 등 5개 유형의 보험사기를 명시하는 한편 이런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하거나 시도할 경우, 혹은 보험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