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정보 유출 방치' 산와머니 대표 기소
입력 2012-11-16 12:1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와 이 업체 대표이사 이 모 씨를 인터넷사이트의 보안 조치를 허술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산와머니와 이 대표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 200만여 건이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산와머니 사이트에 몰래 들어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등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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