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전자상거래에 소매상도 참여한다
입력 2012-11-16 11:57 
지난 4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석유전자상거래에 정유업체나 수출입업체, 대리점 등으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판매소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판매소가 거래최저기준인 2만 리터를 보유·유통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해 지금껏 전자상거래 참여를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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