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식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경북 영주의 한 공터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0.03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 9월 자신의 집에서 물에 타 마시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김씨가 같은 범죄 전과가 다섯 차례 있는 데다 현재 집행유예 상태여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