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9부는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고액 보험에 들어주겠다며 보험설계사 B씨를 집으로 불러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형법상 강간죄의 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고액 보험에 들어주겠다며 보험설계사 B씨를 집으로 불러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형법상 강간죄의 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