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중 사고 후유증 자살은 공무상 재해"
입력 2006-09-17 10:17  | 수정 2006-09-17 10:17
공무수행 중 입은 사고로 고통을 겪다 그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찰서 경비대 근무 도중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뒤 그 후유증으로 자살한 김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를 다친 환자가 정신적, 감정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살하는 확률은 현저히 높다는 의학적 보고서가 있다며, 김 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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