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직원 찌르고 금고 훔친 20대 영장
입력 2012-11-15 21:33 
인천 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7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어제(14일) 오전 6시 40분쯤 인천 관교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 57살 배 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30만 원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황 씨는 흉기로 위협해도 배 씨가 계속 반항하자 배 씨를 흉기로 찌르고 금고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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