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남아 성추행범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2-11-15 18:46 
수원지법은 13살 남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권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이 있고,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수원의 한 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13살 A 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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