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구, 읍. 면 민원실이나 등기소, 보건소 등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호적 등.초본이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병적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 38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전국 517곳부터 우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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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병적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 38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전국 517곳부터 우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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