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는 지난달 말 가명으로 전 남친인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는데 그 기간 전 남친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를 낳고 결혼하려 했으나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의 낙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낙태를 했다는 것만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해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국내 언론에 최초로 밝혔을 당시에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다.
한편 한성주는 이미 한차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폭행상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과 관할 없음을 사유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