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후보자 3명을 포함해 20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46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이 행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수사범위를 제한했다며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 중 자백한 858명은 입건유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39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이 행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수사범위를 제한했다며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 중 자백한 858명은 입건유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39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