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을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