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2-11-15 10:59 
대법원 2부는 촛불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도중 집회를 해산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안 의원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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