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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강성훈, 법원으로부터 경고 받아‥왜?
입력 2012-11-14 14:25 

법원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14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7부(강영훈 재판장)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성훈이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강성훈을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으나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만 하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형을 불리하게 적용시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었다. 강성훈이 꾸준히 변제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해 법원은 지난달 4일 강성훈을 석방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강성훈이 보석된 뒤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합의 내용에 대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강성훈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강성훈은 재판 직전 취재진에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강성훈 측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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