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안전상비약 11개품목이 이날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며, 나머지 2개품목은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도니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13개품목 중 이날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 품목이다. 2개품목(타이레놀160mg,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푸펜시럽(80ml)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이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 제일쿨파스(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이다.
안전상비약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000개 편의점 중 약 50%인 1만1538개 규모이며,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저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약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약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약을 비치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 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12.11월)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보건복지부는 14일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도니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13개품목 중 이날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 품목이다. 2개품목(타이레놀160mg,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푸펜시럽(80ml)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이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 제일쿨파스(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이다.
안전상비약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000개 편의점 중 약 50%인 1만1538개 규모이며,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저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약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약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약을 비치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 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12.11월)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