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편법증여를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청와대 전·현직 직원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특검수사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기소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기소 여부가 관심사였던 이시형 씨는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대신 대통령 내외가 시형 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증여할 생각이 있었다고 간주했습니다.
시형 씨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집을 담보로 6억,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에게 6억을 빌려 사저비용을 충당했는데요.
특검은 시형 씨의 나이와 경제력 등을 봤을 때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편법적으로 매입자금을 시형 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설명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의 고발이 필요한 만큼, 특검은 이시형의 증여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포탈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세무당국의 고발이 필요해, 국세청에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수사결과는 기존 청와대의 해명과는 정 반대의 내용인데요.
앞서 청와대는 사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까 봐 시형 씨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시형 씨가 변칙 증여받은 돈으로 땅을 샀으니, 오히려 문제가 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비껴가게 됐습니다.
【 질문 2 】
그럼 이시형 씨 외에 나머지 기소된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 기자 】
네, 기소 대상은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맡은 김태환 씨, 경호처 직원 심 모 씨 등 3명입니다.
알려진 대로 시형 씨의 부담을 줄여준 만큼,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즉 시형 씨의 적정 매매가격인 20억 9천만 원을 11억 2천만 원으로 낮춰준 대신, 경호처의 부담을 늘려 9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씨가 모두 개입되었던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과적으로 시형 씨가 금전적 이익을 보긴 했지만, 경호처가 고의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진 않았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직원 심 씨에게는 공문서 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보고서에 있던 필지별 협의금액을 지우고, 총 매입금액만을 기재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심 씨는 이같이 위조한 보고서를 특검팀에 제출해 결과적으로 기존 검찰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가짜 자료를 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로 증여를 시도한 자가 이명박 대통령인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변회 교육문화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편법증여를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청와대 전·현직 직원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특검수사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기소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기소 여부가 관심사였던 이시형 씨는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대신 대통령 내외가 시형 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증여할 생각이 있었다고 간주했습니다.
시형 씨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집을 담보로 6억,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에게 6억을 빌려 사저비용을 충당했는데요.
특검은 시형 씨의 나이와 경제력 등을 봤을 때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편법적으로 매입자금을 시형 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설명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의 고발이 필요한 만큼, 특검은 이시형의 증여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포탈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세무당국의 고발이 필요해, 국세청에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수사결과는 기존 청와대의 해명과는 정 반대의 내용인데요.
앞서 청와대는 사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까 봐 시형 씨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시형 씨가 변칙 증여받은 돈으로 땅을 샀으니, 오히려 문제가 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비껴가게 됐습니다.
【 질문 2 】
그럼 이시형 씨 외에 나머지 기소된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 기자 】
네, 기소 대상은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맡은 김태환 씨, 경호처 직원 심 모 씨 등 3명입니다.
알려진 대로 시형 씨의 부담을 줄여준 만큼,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즉 시형 씨의 적정 매매가격인 20억 9천만 원을 11억 2천만 원으로 낮춰준 대신, 경호처의 부담을 늘려 9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씨가 모두 개입되었던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과적으로 시형 씨가 금전적 이익을 보긴 했지만, 경호처가 고의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진 않았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직원 심 씨에게는 공문서 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보고서에 있던 필지별 협의금액을 지우고, 총 매입금액만을 기재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심 씨는 이같이 위조한 보고서를 특검팀에 제출해 결과적으로 기존 검찰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가짜 자료를 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로 증여를 시도한 자가 이명박 대통령인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변회 교육문화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