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YTN 해직기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2-11-13 17:01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4명은 불법사찰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로 해직 사태가 장기화됐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을 상대로 각각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