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일건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2-11-13 16:01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주식회사 신일건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협의회 요청 등을 수렴한 결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홍상철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제1회 관계인 집회를 내년 1월 2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신일건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이 감소해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