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징병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들에 대한 재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재징병검사를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중인 사람은 9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재징병검사를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에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중인 사람은 9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