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45년 구형
입력 2012-11-13 14:27 
자신의 친조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7년 동안 상습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큰아버지에게 징역 45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58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카인 피해자를 7년 동안 추행하고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실상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30년에, 경합범으로 형량의 2분의 1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일(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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