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살해 혐의 20대 여성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1-13 11:59 
함께 사는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살 A씨에 대해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정신병력이나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 증거나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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