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필리핀 "농심라면, 검사후 금수해제 결정"
입력 2012-11-13 00:20 
필리핀 관세청은 최근 발암물질이 검출된 한국산 라면 제품에 대해 당국의 검사를 거친 뒤에 수입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피 비아슨 관세청장은 필리핀 항만의 검역 당국자들에게 문제가 된 5개 라면 제품의 선적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이를 식품의약국에 넘겨 검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 공식 등록된 한국산 라면 수입업자 명단을 확인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비아슨 청장은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쳐 한국산 라면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다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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