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아들 살해한 어머니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2-11-12 18:33  | 수정 2012-11-13 07:55
모텔에서 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8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남편과 다투고 모텔에 머물다 8살, 6살, 3살 난 세 아들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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