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가 제기한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KBS는 12일 한연노가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 촬영 거부 선언을 한 데 대해 KBS는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에 의해 외주제작사에 제작비를 이미 전액 지급했으며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외주제작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KBS는 만약 미지급 출연료를 대신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가 낭비되는 셈”이라며 외주제작사가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외주제작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어 지난 2010년 9월 1일자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미지급액 2억 5천만 원을 KBS 책임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조항은 미지급 출연료를 위해 KBS가 외주제작사를 설득하는 등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KBS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연료 문제를 야기하는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을 배제하고 외주제작사의 재정능력을 검증하는 한편, 지난해 5월부터는 외주 드라마 계약 시 ‘출연료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출연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그 결과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출연료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방송시간 초과분 출연료가 미지급됐다는 한연노의 주장에 대해서는 드라마 출연료는 기본방송편성표 상의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하게 지급됐고 기본편성시간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시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해 왔다”고 해명했다.
KBS는 또 90분 편성 시간에 60분 기준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의 주장에 대해 실제 00분 편성에 80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예능 프로그램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른 정당한 출연료라”고 밝혔다.
녹화 후에 출연 코너가 편집으로 불방될 경우에도 출연료를 100% 지급해 달라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이럴 경우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기본 출연료의 60%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끝으로 현재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별도의 연습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