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미확정 개발계획' 분양광고 배상해야
입력 2006-09-15 15:57  | 수정 2006-09-15 15:57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지자체의 미확정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현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모씨 등 336명이 아파트 인근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대별 위자료를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주시는 2001년 '운정역 이전 개발' 내용이 포함된 도시개발계획을 공고했고 건설업체는 이를 토대로 분양광고에 활용했지만, 파주시의 계획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철도청 등 관련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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