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객돈 460억 맘대로 굴린 은행원에 중형
입력 2012-11-12 11:14 
고객이 맡긴 자산 460억 원을 맘대로 투자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은행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고객 예금을 별도 동의 없이 외부 기업 등에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지점장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은행 내부의 금융상품 운용·관리에 한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별도 동의 없이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은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