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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LGT 불법보조금 단독 조사
입력 2006-09-15 14:37  | 수정 2006-09-15 14:37
통신위원회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LG텔레콤을 단독 조사하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은 이달 초 KTF에 이어 두번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정도가 심했던 LG텔레콤을 단독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KTF에 이어 이번엔 LG텔레콤이 시장을 과열시키는 불공정행위 업체로 지목된 것입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LG텔레콤이 지난 8월말부터 타 사업자에 비해 많은 불법 보조금을 써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LG텔레콤이 합법 보조금 외에 불법 보조금으로 2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자 다른 사업자들도 일시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늘리다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통신위는 지난 8월 시장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통신 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KTF가 첫 사례로 지목됐고, 통신위의 조사가 KTF로 집중된 사이 LG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을 늘리며 가입자 모집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 통신위의 조사로 KTF의 마케팅이 주춤했던 8월 LG텔레콤은 2만4천여명의 순증 가입자를 기록하며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조사역량이 부족한 통신위원회로서는 한 사업자에만 집중해 시장 안정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지만 가입자 모집에 사활을 건 업체들에겐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LG텔레콤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지는 9월, 이동통신시장에는 또 어떤 경쟁이 펼쳐질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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