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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규제 완화
입력 2006-09-15 13:57  | 수정 2006-09-15 13:57
앞으로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신고 뒤 개설해 사용하다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허가제를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검사도 사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망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신규 서비스의 개시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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